매일신문

휴학생도 입영연기 혜택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후 다시 동급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편.입학한 사람과 휴학중인 사람은 입영이나 소집을 연기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별 제한연령내(대학 24세. 대학원 26세)에 졸업이 가능하면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군복무중 사고예방 등을 위해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고 보충역에 편입된다. 그러나 집행유예자는 종전과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이밖에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종전 3명 이상)을 확보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도 병역지정업체 선정대상에 포함되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6개월까지는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병무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절차와 기준을 완화, 앞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만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중인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임금이 밀린 때에도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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