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정비공장(보관료, 견적비) 불법징수

'아직도 정비공장에 차량 보관료와 견적비를 지불하십니까'

일부 정비공장들이 관련 법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차량이 다른 공장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기위해 보관료와 견적비를 요구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차주들이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당국의 단속이 허술한 맹점을 악용,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공장은 3일 동안 차량 보관료를 받지 못하도록되어 있으며 별도의 견적비 청구 또한 금지하고 있다. 뚜렷한 법규가 없어 정비공장들이 차주들에게 무원칙적으로 받아오던 각종 명목의 부당 요금 징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단, 3일이 지난뒤 차주가 다른 정비공장으로 차량을 옮길 경우에는 3일 이후부터의 날짜를 계산,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해 보관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정비공장에서 이러한 법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신천대로에서 사고를 입은 박모씨(34)는 사고 직후 차량이 견인된 정비공장의수리비가 턱없이 비싸 다른 공장으로 차를 옮기는데 36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정비공장측에서 이틀 동안 차를 세워뒀다며 보관료 16만원과 견적비 5만원, 견인비 15만원등을 각각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앞산 순환도로에서 차가 견인된 김모씨(27·여)는 정비공장측의 똑같은 요구에 수리비가 싼 공장으로 차를 옮기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해야 했다.

대구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위해 수차례 단속에 나섰지만 일부 정비공장들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비공장의 횡포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신고처:대구시 교통지도과 429-3324~6·정비조합:356-3391)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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