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주요 국도등에 과속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 경찰이 설치한 무인카메라가 있다.이 무인카메라가 속도위반을 하는 차량들에 대해 일시와 장소 각 도로의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초과한 수치까지 정확히 계산해 한장의 사진으로 위반 운전자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운전자들로 하여금 사전조심운전을 하게해 교통사고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교통단속과 관련한 부조리도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도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이같은 무인카메라는 효능이 있다하더라도 설치후 한달정도 지나고나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것은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무인카메라위치를 파악한 뒤부터는 이들 지점에서만감속(서행)운행을 하다가 카메라위치를 벗어난 나머지 주간에서는 오히려 마음놓고 과속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들은 서로 모이면 무인카메라 위치와 적발안되는 요령을 서로 알려주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애써 설치한 것이 그 취지를 못살리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폐단을 막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들 무인카메라를 한곳에 오래도록 고정해 둘 것이 아니라 수시로 위치변경하여야한다. 최소한 한달에 한번 이상은 설치 위치를 바꿔 요령부리는 운전자들을 단속해야 한다.김창원 (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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