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단체 활동영역 더 넓혀

조례제정운동 공식화로 시민운동단체들이 '비판자' '감시자'에서 정책 대안제시자로 등장할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단체들은 법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했고 대안이 있어도 의지가 없었던 '행정기관의 한계'를 지적한다. 조례제정사업팀 강금수국장은 "인기중심의 정책생산이 시민편의라는 긍정성과무분별한 선심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었다"며 "부담스러운 것도 옳으면 할 수 있도록행정기관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정책의 경우 강도를 높여도 시민들이 대체로 공감을 할 수 있으나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맞물리는 환경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적극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한 예다.

YMCA 김경민회원활동부장(36)은 "정책대안제시를 행정기관과 동반자라는 등식으로 맞춰서는안된다"며 "시민운동은 여전히 비판.감시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말했다.시민운동의 역할이 확대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뜻이다.

조례제정운동에 대해 행정기관은 간섭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구시 자치행정과 한 관계자는"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가능한한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굳이 시민운동이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시민운동의 경험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자칫 행정효율성을 더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내비쳤다.

대구시 의회 쪽에서는 겉으로 못마땅한 척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의원의 자존심을 무시한다는 비판론과 이번 기회에 전문성을 확보해 보자는 수용론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문교사회위원회 한 의원은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의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출발을 놓고 결과를 점치는 것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례 제정의 형식보다 조례의 내용이더욱 중요하다는 원칙론 때문이다. 시민단체도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다. 교통.환경.복지.여성 관련단체들이 현안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앞산과 팔공산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의 경우 경실련 중심의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내놓을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보호책을 YMCA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수질, 대기, 폐기물 등과 같은 환경관련 정책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쏟아낼 수 있을 것이다.〈全桂完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