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건물 절수형 설비 의무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물과 공공건물 등을 지을 때는 절수형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아파트 욕실에도 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절수형 수도꼭지와 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9일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신축건물에 물소비를 줄일수 있는 변기와 자동수도꼭지 등 절수형 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안에 고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부터 대규모 업무용 빌딩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건물에 우선 적용할방침이다.

환경부는 좌변기와 소변기는 현재보다 용량을 줄이고 그대신 세척력을 높인 선진국형 규격을 정해 오물 세척에 따른 오, 폐수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수도꼭지는 많은 이용자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손을 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떼면 잠기는 전자감응식 자동수도꼭지를 의무 설비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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