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시대인 60~70년대는 환경오염에 관한 보도나 공개가 경제개발에 역행한다는 논리로 금기시돼 왔다. 환경관련법은 있으나 장식품에 불과했고 대기업일수록 폐수배출의 오염도는 그 공장의 최고기밀이었으며 당국도 은폐했다. 특히 독극물배출의 경우 당국의 비호는 말할 것도 없고이를 보도한 기자는 당국의 혹독한 조사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공해전문학자들의 연구도 당국과 기업인들의 비협조로 실제조사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결과 경제개발목표는 어느정도 달성할수 있었지만 극심한 환경파괴를 불러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경남도가 '경제 살리기'를명분으로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1년간 유예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김혁규경남도지사가 지난 3월17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표하면서 오염물질배출업소중 경남도가 관리하는 2천여 수출.제조업체에 한해서는 정기점검을 1년간 면제키로 하고 4월말 환경부에 정기점검유예를 양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따라 맨먼저 공해배출업소가 많은 울산시가 지난 6일 관내배출업소에 대해 향후 1년간 정기점검을 유보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경남도의 환경행정이70년대로 회귀한 느낌이다. 환경대통령을 자임한 현정부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들의 환경보전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다. 하수처리율이 고작 13.8%%로 강창교이남의 경남지방 낙동강 오염을심화시킨 경남도가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오염을 불러서야 되겠는가. 상류지역의 오염을 이유로 공단설치 반대를 부르짖는 소리가 무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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