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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임대 끝나면,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자율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소정의 임대기간을 마치고 분양될 때의 가격이 자율화된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지침은 원칙적으로 폐기한다는 정부 방침에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규정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을 폐기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실수요자에게 임대한 후 입주자 또는 일반에 분양할 때는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행자에 대해 모집공고 때 분양가 산정기준을 미리 밝혀 입주자와의 마찰을 막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의 분양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당시의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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