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회사들 공사장 민원 '금품 입막음'

"민원 확산 부작용"

주택회사들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많은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선물까지 돌리는 바람에 민원 확산의 부작용을 빚고 있다.

공영택지를 제외한 대구시내 신축아파트는 대개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옆에 위치해 소음·분진을발생시키거나 조망권·일조권을 침해, 집단민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주택회사들은 소음, 분진방지시설 경우 담장에 부직포 정도만 설치하고 공사에 착수, 말썽이 나면 사후 금전보상이나 아파트 도색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구의 모아파트의 경우 1백35세대 규모지만 지난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분진을 이유로 민원을제기하자 5천만원을 주어 무마했다. 또다른 4백여세대 규모의 한아파트는 최근 시공단계에서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을 이유로 민원을 일으키려 하자 무려 1억3천만원이나 주고, 아파트 층수도17층에서 16층으로 내리기도 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민원이 꼬리를 물자 일부 유명업체들은 아예 시공전부터 인근주민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돌리는 방법으로 '입막음'하고 있다. 북구 칠성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주변에 아파트와 쇼핑점이 신축되면서 시공회사들로부터 '민원무마용'선물로 가전제품 등 세대당 20만~30만원어치씩을 받았다는 것.

업체들의 이같은 관행으로 시민들 사이엔 "우선 민원을 일으키고 보자"는 잘못된 심리가 파생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보상금 등 민원처리비용이 결국은 공사비에 산정돼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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