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태수씨 징역20년 구형

"선고공판 내달2일"

한보 특혜비리사건의 주범인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20년이, 한보로부터 돈을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들에게 징역 8~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대검 중수부(심재륜검사장)는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및 은행장들에게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태수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피고인으로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국회의원 홍인길(洪仁吉)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등을 적용해 징역 7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국정감사 선처 부탁과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權魯甲)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적용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피고인으로부터 2억~1억원의 금품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黃秉泰)·정재철(鄭在哲)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이, 전내무장관 김우석(金佑錫)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7억~4억원씩 수수한 이철수(李喆洙) 전제일은행장에게 징역 8년이, 신광식(申光湜) 전제일은행장, 우찬목(禹贊穆)전조흥은행장에게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으며 받은 금품액수만큼 추징금이 부과됐다.이와함께 정피고인과 공모, 1천7백28억원을 횡령한 아들 정보근(鄭譜根)피고인에게 징역6년이, 1백51억원을 횡령한 전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金鍾國)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재판부는 선고공판을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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