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제2전교조사태 안되게

또다시 학부모 뿐만아니라 국민전체가 걱정해야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89년 전교조사태로 많은교사들이 해직되는등 교육현장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8년이나 흘러 그같은 상황의 재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교육청이 전교조활동교사 2명에 대해 1~3개월씩의 정직조치를 했고, 서울·부산·대구·인천등에서도 해당교사들에 대해 징계조치가 곧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충북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전교조 지부장·부지부장에 국한한것인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일단계로 지역지부장급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간부급에 대한 징계로 전교조활동에 대한경고를 한뒤 전교조가입교사들에 대한 별도 조치를 강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 같다.전교조간부에 대한 징계는 '법대로'라는 논리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 없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징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현직교사가 공공연히 전교조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조직가담과 집단적 의사표시행위로 명백한 실정법위반'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 2월중순 조합원중 현직교사 1천명의 명단을 발표하는등 법외단체로서의 공개활동을 천명하고 나섰으며 지난 3월말 치러진 전교조위원장·시도지부장 선거에서도 현직교사가 7명이나선출돼 교육당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전교조가 불법단체로 남아있게 된것은 지난번 노동법개정때도 교원들의 단결권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OECD회원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야합의로 미흡한 부분은묻어둔채 새로운 체계의 노동법이 발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의 현장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합법화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교사 자신들도 알다시피 제2의 전교조파동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우선 사랑하는 제자들에 돌아간다. 그리고 사회불안요인이 돼 그러잖아도 나라전체가 흔들리고있는 판국에 더 큰 위험요소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본다.교육당국에도 바라고 싶은 것은 '실정법 위반'만 내세워 강경한 조치를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충북에서 일차로 정직(停職)조치에 그친 것은 다소간의 유연성을 보인 것이다. 파면·해임등의 강수(强手)는 가능한 피해야한다. 어쨌든 학생들의 수업등 교육현장에 타격을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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