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 김기순(金己順.57.여)피고인에게 적용된 8가지의 혐의 가운데 살인과 사기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선중지원장)는 19일 오후 2시 지원 2호법정에서 열린 이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 적용된 8가지의 혐의중 살인과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지시로 살인과 시신 암매장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웅(金虎雄.53)피고인과 정재각(鄭在珏.45.여), 최경란(崔京蘭.50.여), 김정순(金貞順.47.여), 신영자(申英子.55.여)피고인 등 5명에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기순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가지 죄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하고 (주)신나라유통 대표 강활모(姜活模.52)피고인에 대해서도 횡령과 조세포탈 등 3가지 죄를 적용해 징역2년6월에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아가동산 경리담당 신옥희(申玉姬.50.여), 조재원(趙才媛.41.여)피고인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억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김호웅, 정문교(鄭文敎.44)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30억원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따라 김기순, 강활모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8명은 석방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