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백억원 미만 시설공사의 입찰·계약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우대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 지방청이 입찰·계약을 집행할수 있는 시설공사 금액한도를 종전58억3천만원에서 1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 조달청 대구지청은 이번 조치로 대구지청이 연간 집행할수 있는 시설공사 집행금액이 1천5백억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물품구매의 경우도 일부품목에 한해서만 구매권을 지청에 이양했던 종전 방침을 바꿔 1억5천1백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입찰 및 계약업무를 지청에 위임했다. 비축물자 방출업무와 관련해서는 종전 외상 방출기간을 6개월까지 연5%%의 이자율을 적용했으나 3개월까지는 연3%%의 이자율을적용키로했다.
또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의 경우 정부 계약에 참여할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제품등록창구'를 개설, 우수제품 창업기업생산품에 대해서는 납품실적에 관계없이 최우선 구매해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달 계약체결과 물품공급이 지연될 경우 조달 수수료를 면제·환불하는 한편, 물품대금을 당일안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는등 조달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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