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인 수사 마무리…발표 임박

"'국민 납득할 수준' 산고 거듭"

검찰이 '정태수(鄭泰守)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수사 내용을 놓고 한달여간의 진통끝에 최종 사법처리 기준을 확정,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22일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임춘원(林春元)전의원을 마지막으로 조사를 마친 33명의 정치인중 한보로부터 대가성있는 금품을 수수한 8~9명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기소대상에는 김상현(金相賢)의원과 문정수(文正秀)부산시장을 비롯, 노승우(盧承禹)의원,최두환(崔斗煥)늪박희부(朴熙富)·김옥천(金玉川)·하근수(河根壽)·정태영(鄭泰榮) 전의원등이 포함돼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양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들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통보, 경고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내용만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다.검찰은 조기수사 종결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외압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그간 김옥천·박희부·최두환전의원등 진술이 엇갈리는 정치인들을 비밀리에 재소환, 보강조사를 벌이고 이용남(李龍男)전 한보철강사장등 금품 공여자들과 대질 신문까지 마치는 등 나름대로 페이스를 지키며 수사를계속해왔다.

결과적으로 정치인 수사결과 발표시기를 김현철(金賢哲)씨 구속 이후로 미룸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벌어질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도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심재륜(沈在淪)중수부장은 "정치인 보강조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곧 사법처리대상 정치인을 일괄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사 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에 든 정치인이라도 1차 조사때 명확한 증거가 입증된 경우 굳이재소환할 필요가 없는것 아니냐"며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됐으며 법률적 판단만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내용을 국민들이 납득해 줄 지 신경을 쓰고 있다.

한 검찰관계자는 "정치인 수사와 관련, 검찰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못지않게 공정하게 비쳐지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여소야대'양상의 사법처리 결과를 놓고 야권의 정치공세와 편파·표적수사 시비가 불붙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재야 법조계는 일찍이 '정씨 리스트'에 거명된 정치인 전원을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사정의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돈은 야당의원보다 많이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된 일부 여당의원들에 대한 처벌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4가지 처리안을 놓고 고심하다 결국 대가성 입증에 무리가 없는 금품수수자를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적잖은 산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검찰 수뇌부가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대상이 안된다고 했다가 우여곡절끝에수사에 착수한 만큼 사법처리 강도를 높일 경우 검찰 스스로 1차 수사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빠지고 여·야 형평을 감안해 숫자를 꿰맞출 경우 처음부터 각본을 정해놓은 수사라는 비난에 몰릴 수 있어 고민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정치인들 대부분은 여전히 대가성을 부인,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예상되고 있다.

최두환전의원은 "검찰이 국감과 상임위라는 잣대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법원에 가서 소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시장의 경우 검찰이 아직까지 판례가 없는 사전수뢰죄를 적용,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등을 앞두고 '당선이 확실시되는'후보들이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조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런 저런 편의를 제공해왔던 관행에일대 경종을 울려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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