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는 1997년5월3일부터 26일사이에 북경에서 2차례의 대표접촉을 가지고 북측에 대한 남측 구호물자의 직접 전달에 따르는 절차문제를 협의하였다.쌍방은 그동안 북측 주민들에 대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이 해온 구호활동을 평가하고 구호물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연맹과의 협조하에 남북간에 직접인도·인수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실무절차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①구호물자의 수량은 1차적으로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여 5만t 정도로한다.
②구호물자의 품종은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밀가루, 라면, 분유, 식용유 등으로 한다.▒구호물자의 전달시기=①제1차 지원분은 1997년7월말까지 인도·인수한다.
②제1차 지원분 인도이후 확보되는 물자의 전달시기는 쌍방합의에 따라 정한다.▒물자수송및 인도·인수 지점=①남측은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구호물자를 편리한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인도·인수 장소까지 운반한다.
②물자수송량은 편의상 회당 육로의 경우 화차 20량 이상, 해로의 경우 1천t내지 2천t이상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도·인수지점은 육로의 경우 신의주, 남양, 만포로 하고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흥남항으로 한다.
④필요할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인도·인수 지점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정할 수있다.▒물자전달 방법=①자기측 적십자사 총재(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쌍방의 적십자 인원들이 인도·인수장소에서 물자의 수량과 품질등을 확인하고 인도증과 인수증을 서명·교환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며 육로수송의 경우 수량확인은 화차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남측 적십자사의 인도인원은 2명내지 3명으로 한다.
③인도·인수시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참가를 허용한다.
▒지정전달=북측은 남측 기증자가 지원 지역및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할 경우 지정된 지역및 대상자에게 그 물자를 전달하도록 한다.
▒분배과정 입회=북측은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북측지역내 분배과정 입회를 보장한다.▒편의보장=①북측은 남측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전화등 통신을 보장하고 가능한 경우 남북사이에 이미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를 이용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남측이 부담한다.
②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숙식·차량·안내등 편의를 제공한다.▒기록협조=북측은 구호물자 인도·인수장소에서 남측 적십자 인원들의 사진촬영을 협조, 보장한다.
▒신변안전 및 안전운행 보장=북측은 자기측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관계당국의 안전보장각서를 남측에 사전 전달한다.▒수송차량 및 선박의 표지=①남측의 수송차량에는 적십자 표지를 부착한다.
②남측 선박의 북측지역 항구 입·출항시 양측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적십자 깃발만을 단다.▒물자포장=물자포장에는 적십자 표지와 지원하는 단체명 또는 개인명의를 표기하며, 물자에 붙어있는 기존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둔다.
▒수송계획에 대한 사전통보=①남측은 수송일시, 품목 및 수량, 수송차량과 선박의 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 명단 등 구체적 사항을 기록한 수송계획을 출발 10일전까지 남북직통전화를 통해북측에 통보한다.
②북측은 하역항과 하역 준비상태 및 기타 하역에 필요한 자료를 출발 5일전까지 남북직통전화를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③수송물량 및 수송수단의 사정에 따라서 통보 일정을 쌍방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수송조건=남측은 운임, 보험료 등 북측 하역지역 도착시까지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과 체신·체차료, 조출료 등은북측이 부담한다.1997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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