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대구시와 관련단체가 건의한 '섬유특별법'제정에 대해 정부가제정불가의 방침을 보이자 지역섬유단체와 업계는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며 법제정을 재촉구할 움직임이다.
관련단체와 업계는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섬유가 무역흑자산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의 지적처럼 섬유특별법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 등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며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통상마찰 소지 등을 이유로 정부가 불가입장을 보인만큼 특별법을근거로 한 구조개선사업의 방향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통상마찰을 우려, 99년에 섬유구조개선조치법을 폐기하고 섬유구조개선협회도 해체할 방침인데 뒤늦게 지역업계가 특정산업의 구조개선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는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조개선사업 전담 단체 설립과 특별법제정으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경영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관련법과 정부지원책을 근거로 하루빨리 구조개선사업에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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