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고지원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고보조비율이 30%% 미만인 지방사업은 사업규모나 시기 등의 결정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만수(姜萬洙)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제21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비를 대는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자체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에 연동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월에 열린 20차 협의회에서 대구시가 건의한 섬유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맞지 않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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