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수질 특별법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7일 고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낙동강을 중점수질관리개선지역으로 지정해 오염부하량 할당제, 수변(水邊)토지 협의매수제도 등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수원 수질개선특별법안을 의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입법과는 별도로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이 법에 따라 낙동강이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도 사전 환경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질보전을 위해 국가가 상수원 주변의 토지를 협의매수하고목표수질달성을 위해 지자체별 오염물질할당제가 시행된다.

또 재원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양여금, 수도사업자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이 법에 의해 사업승인만 받으면 부가적인33개 인허가를 면제키로 했다.

〈金美羅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