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우젓·어묵에도 원산지 표시

앞으로 새우젓과 어묵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그러나 원양 수산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원양산'으로만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등 원산지 표시규정이 다소 완화된다.

26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 고시했다.해양수산부는 수입산 새우젓이 국산으로 둔갑돼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산새우젓을원산지표시 의무 수산물에 새로 추가하는 한편 어묵,어육소시지 등 어육제품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밝히도록 하고 6월3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어획 해역과 관할 해역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던 원양 수산물은 원양어선들이 오랜 기간 광범위한 해역을 다니며 조업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원양산'으로만 표시해도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해역명 및 관할 시·군명을 적던 연근해산 수산물 역시 특정해역이 아닌 동해나 남해,서해 등 비교적 광범위한 해역에서 두루 잡힌 경우 단순히'연근해산'으로 표시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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