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수원 보호구역 방류수 기준초과

"정부 특별조치법 확정"

오는 10월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 특별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다 적발돼조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정부가 28일 확정한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과 오수, 분뇨, 농약, 건축폐기물 등을 버리다 지자체로부터 공사 중지,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

또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구역별로 정해진 특별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중점수질개선지역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도할 경우 미리 관할청에 계약의 내용과 거래예정가격등을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사전 신고를 하지 않다가 과태료가 부과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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