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행치사냐… 단순 폭행이냐

월성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권모양(14)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이 법적용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권양을 폭행, 협박한 10대 남녀 7명의 혐의가 폭행이냐 폭행치사냐가 고민의 초점.경찰조사에 따르면 김모(13), 박모양(14) 등 여중생 3명은 26일 오후1시쯤 "가출한 친구집에 아파트를 가르쳐준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권양을 폭행했고, 이모군(17) 등 남자4명도 가세했으며 술자리가 끝날 무렵 두려움을 느낀 권양은 베란다로 달려나가 14층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것.경찰은 김모(13), 박모양(14) 등 여중생 3명에 대해서는 폭행과 권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28일밤 이군 등 4명을 긴급체포해 밤샘조사했으나 이들은 권양을 직접 때리지는 않고 위협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양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을 때도"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검찰이 이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검찰과 경찰은 29일 오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폭행치사죄가 받아들여지면 이군 등에 대한폭행치사도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고민을 법원이 어떻게 풀어줄지 궁금하다.〈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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