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막오른 신한국 대선후보 경선

신한국당이 29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함으로써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신한국당 대구시.경북도지부는 6월4일부터 12일까지 32개 지구당별 정기대회를 열고 이어 16일에시지부 정기대회를 개최키로 일정을 잡았다.

지역의 대의원은 대구시의 5백40여명, 경북의 8백여명등 모두 1천3백여명으로 전국대의원 1만3천여명의 10%%를 차지한다.

이중 지구당위원장과 사무국장, 당소속 시.도지사및 시.군.구의 단체장, 시.도의회의원과 자치시.군.구의회 의장등 당연직을 제외하고 대구의 시지부및 13개지구당에서 4백90명과 경북지부및 19개지구당에서 7백명등 1천1백9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대통령후보를 추천하고 또 선출권을 가진 전당대회 파견 대의원을 뽑는 절차는 지구당 정기대회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정기대회를 치를수 없기 때문에 지구당별로 지역주민수에 따라 2백명 ~3백명의 대의원을 선출해서 정기대회를 열고 또 여기서는 전당대회 파견 대의원 선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운영위원회는 대의원중에서 구성되는데 사실상 위원장이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당헌.당규는 종전 위원장에 일임할 수 있던 대의원선출을 금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서 운영에따라 실질적 경선이 확보될 수 있게됐다.

정기대회는 또 지구당위원장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위해 지구당대회 개최 5일전에정기대회 소집공고를 하고 공고후 3일간 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게된다.

신한국당 사무처는 정기대회와 대의원 선출이 끝나는 6월21일까지 대의원명부를 취합해 작성, 열람공고할 계획이다. 그뒤 이의신청과 심사를 거쳐 명부를 확정짓고 6월 28일쯤에야 비로소 대의원 명단이 확정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통령후보 추천과 등록신청 등은 대의원명부가 확정된 뒤부터 이뤄지게 된다.그러나 8개시도지부에서 시도지부별로 50명이상 1백명까지의 대의원추천을 받아야 대선후보 등록이 가능한 현 당헌당규상 물리적으로 추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대권예비후보들은 대의원확정이전부터 대의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당 사무처에서 대의원명부작성과 관리를철저히 하도록 거듭 지시를 내리고 있는 데서도 이같은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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