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물 등 불법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세탁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합의차명을 이용한 불법자금의 은닉에 불법자금임을 알면서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나 이에관여한 금융기관 종사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기관은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 내용을 기록해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검찰과 세무당국은 법원의 영장없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 29일 신한국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법률(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액 현금거래를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은 백지화했으며 정치인들이 받는 대가성없는 '떡값'은 돈세탁을 해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또 국세청에 통보되는 실명전환 자금 대상을 모든 금융자산에서 30세 미만인 사람의 이름으로 실명전환되는 경우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종합과세 최고세율(40%%)을 선택하면 분리과세를 허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거래내용을 기록·보존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천만원 이상을, 신한국당은 5천만원 이상을 각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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