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은 사정기능 사실상 상실

정부가 마련한 금융실명거래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은 현행 금융실명제의 보완이 아니라 개악이라고할 만하다.

우선 현행 금융실명제는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사정(司正) 기능은 자금세탁방지법에서 흡수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식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단적인 예가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의 국세청 통보 방침이 백지화된 것이다. 즉 자금세탁방지법은 뇌물 등 부정한 거래의 사전 예방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내용을 기록해 5년 이상 보관토록 하고 세무당국과 검찰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영장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러한장치가 뇌물 등 반사회적인 범죄의 예방기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고액현금거래 내용을 5년 이상 보관토록 한 것도 이미 상업에서 대부분의 현금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이 조치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금융실명거래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융실명거래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도 종합과세 최고세율(40%%)를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근본취지를 뒤엎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해당 금융거래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결국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편법적인 상속·증여가 성행하고 차명거래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이와 함께 국체청에 통보되는 실명전환 금융자산의 범위를 현재의 모든 금융소득에서 30세 미만인 사람의 이름으로 실명전환되는 경우로 국한한 것이나 중소기업 지원등에 출자되는 비실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대상도 당초의 미성년자 명의의 출자자금에서 30세 미만이 사람이 출자하는 돈으로 확대한 것도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더 큰 길을 터주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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