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특히 위생·건축·토지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시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 구제받는 경우가 전체 청구건수의 절반을 넘어 행정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4년 처리한 2백6건의 행정심판 청구 중 63건을 전부 또는 일부수용했으나 지난해에는 3백31건 중 1백77건을 받아들였다. 이의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경감하는 인용률도 94년 30%%이던 것이 해마다 10%%포인트 늘어 96년엔 53%%까지 올랐다.
올들어 5월말까지 행정심판 청구 1백65건 중 60%%에 이르는 99건이 취소 또는 경감 조치를 받았다.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대지 편입으로 60㎡의 땅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지 못한 박모씨(달서구 월성동)는 4월말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대구시로부터 구청의 허가규제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서모씨는 신천4동 가게에서 자정을 지나 동업자와 술을 마시다가 영업정지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28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잘못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간판에 휴게음식점 표시를 하지 않아 1백5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던 김모씨(여)도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받았다.
각 구청이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이를 대구시가 구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현상이 심화되면서 각종 법규 적용에 융통성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대구시청 김종한행정심판계장은 "법규의 시행세칙이 강화돼 구청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줄어든 결과"라며 "가능한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생존권을 침해당하는 주민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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