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금융실명제의 입법화(立法化)와 불법자금방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법이 정부·여당의 협의를 통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한보·현철비리사건으로 금융실명제가 부도덕하고 범죄적인 자금거래에 제구실을 할수 없는 한계를 노출시킨 반면 그동안 실명제실시로 경제를 위축시킨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때문이다. 정부·여당의 의견이 접근된 내용은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5년이상기록보존, 검찰 국세청의 영장없는고액거래자료열람, 뇌물등 불법자금의 차명(借名)행위처벌, 중소기업창업출자-증자자금과 벤처자금·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출자금의 한시적 자금출처조사면제 등이다.
이같은 내용의 입법안은 지금까지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실시해왔던 금융실명제를 법률로서 시행하게됨으로써 실명제가 한층더 확고해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되었다. 뿐만아니라 실명제의 보완입법으로 불법자금의 도피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제도마련에 나선것은 우리사회에만연한 부패·비리근절을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당정(黨政)협의과정에서 여당측의 주장으로 정치인이 대가성없이 받은 떡값은 아무리 자금세탁을 해도 처벌을 받지않도록 한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한 자금이야 적법하게 쓰여진다면어떤 거래방법을 택하든 문제가 될게 없다. 하지만 기업인 등으로부터 음성적으로 받은 돈을 대가성없는 떡값으로 치부해 돈세탁을 해도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여당이 아직도 한보비리에서 뼈를 깎는 반성과 교훈을 얻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더 나쁘게 말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한보비리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하겠다. 이미 김현철씨 비리사건에서 '대가성없는 자금'이라해도 증여세 포탈혐의를 적용, 불법으로 단죄하려는 판에 적법절차 없는 음성적 정치자금에 이렇게 공공연히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여당은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인 떡값의 예외를 철회하고 정치권부패의 근절에 더 확고한 입장을 가져주기 바란다.
그리고 기록 보존과 관련 고액현금 거래에대한 액수를 미정으로 남겨놓고 있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려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명제의 허점을 더 크게 만듦으로써 불법자금에 대한 또하나의 도피방법이 되게 해서는 안될것이다. 아울러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내부의 자금세탁방지법 입법반대세력들이 6월 임시국회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 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여당은 상당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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