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30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중대결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회차원의정치개혁이 좌절될 경우 국민여론을 수렴, '대선제도개혁안'을 독자적으로 입안해 이를 자신의 신임과 연계시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담화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선자금 공방으로 정국이 계속 표류, 원만한 국정운영과 엄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헌법 제72조 규정을 이용해 이같은 대선제도개혁안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방안을 구상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보정국을 타개하고 대선자금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신임투표를신중히 검토해 왔으나 일부 참모진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정치권이 국민여론에 부응, 정치제도 개혁안을 성안하지 못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개혁안을 국민신임투표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직접 묻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내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거나 '3김청산'및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정치적 단안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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