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골목길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수십년간 도로로 이용된 땅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하는가 하면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며 골목길에 담장을 쌓아 막는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도로부지 소유주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을 요구, 소송 계류 중인사건이 모두 14건으로 이중 8건은 올해 접수됐다.
남구 대명동 영선시장내 인도 4백여평의 경우 땅 주인 강모씨(65)가 지난 4월 남구청을 상대로 1억원에 이르는 도로 사용료를 요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구청 담당자는 "이 도로가 법적으로는 강씨 소유지만 원 소유주가 10여년전 시장내 상가를 조성하면서 분양 허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땅일부를 도로에 편입시킨 것"이라며 "이와 비슷한 소송이 3건이나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동구 신암동 대구 기상대 옆 소방도로 2백여평과 관련해서도 소유주 정모씨(66)가 지난 1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동구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수성구 황금 2동 이모씨(60)가 15년 동안 골목길로 이용돼온 집 앞 대지 20여평에 담장을 설치,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들은 "2~3년전부터 개인 소유 도로와 관련된 소송이 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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