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재판관)는 31일 지난 15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낙선한 조구성씨(서울 강북구 미아7동)가 "일정 득표수준에 미달한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을 반환치 않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57조 2항은 사유재산권 및 평등권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재산권 제한및 후보자간 차별대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며 "특히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에대해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국민 조세부담이나 국가재정 형편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정치자금 모집과 국가보조금 지급등을 현역의원과 정당추천 후보에 비해 차별을 두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5조와 6조, 11조, 17조는 합리적인 차별로써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지난 15대 총선출마 예정자였던 김도현씨(서울 광진구 중곡4동)가낸 정치자금법 5조등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무소속 후보의 정치자금 조달등을 제한한것은 합리적 차별로 헌법의 평등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소속 후보는 정당 후보와 달리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지출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5조와 6조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한 후에만 금품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조달을 보장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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