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파산 첫 선고

"교수부인 2억빚 면책"

수억원대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개인에게 처음으로 '소비자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0일 2억5천여만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대학교수 부인 현모씨(43.여.서울 성북구 동선동)가 낸 파산선고신청을 받아들여 현씨에 대해 소비자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폐지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씨는 채무를 탕감받고 일정기간뒤 면책및 복권 결정을 받아 새출발할 기회를 얻게 됐다.

소비자파산은 신용대출 거래 등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로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구제제도로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유 재산 이상의 채무는 모두 면제되나 면책, 복권 결정때까지는 금융거래등공.사법상 각종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