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빚 많은 기업, 중과세-순익급감

"안팎 곱사등"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넘는 외부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은얼마나 더 늘어날까.

재정경제원은 오는 99년부터 외부차입금중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됐을 경우 예컨대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고 차입금은 자기자본의 10배인 1조원, 연간 매출액이 3천억원인 기업은 법인세를 지금보다 1.6배를 더 내야 한다.

우선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 기업이 내는 세금액수는 경상이익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인 1%%를 적용하면 3백억원이고 여기에 법인세 최고세율 28%%를 적용하면 84억원이 된다.

그러나 제도가 바뀔 경우 이 기업은 차입금 가운데 자기자본의 6배인 6천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는손비로 인정받지만 나머지 4천억원에 대한 이자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이 기업이 연 12%%로 돈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경우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급이자는 4백80억원이 되며 여기에 법인세 최고세율 28%%를 적용할 경우 더 내야할 세금은 1백34억원으로 이전보다 1.6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이 내야하는 세금은 84억원에다 1백34억원을 더한 2백18억원이 돼 결국 경상이익 3백억원 가운데 72%% 가량을 법인세로 내야된다.

결국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빚이 많은 기업은 법인세도 많이 내고 순이익도 크게 줄어드는 이중의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현재 30대 재벌 가운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는 재벌은 한화, 한라,동아, 두산, 진로, 동양, 해태, 뉴코아, 거평 등이며 채무보증까지 차입금에 포함시킬 경우 6배가넘어서게 되는 재벌은 한진, 고합, 한일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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