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샐러리맨 탈전업주부의 바람을 타고 창업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경험이 없는 샐러리맨 주부들이 일부 프랜차이즈나 체인점 본사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한국사업컨설팅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체인점과 프랜차이즈 사업관련 피해사례가 지난 3, 4월 두달만에 6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는 가맹금을 걷은후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것에서부터 과도한 인테리어비 및 재료비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피해사례중 가맹비만 챙기고 달아나는 수법이 가장 대표적. △고수익이 보장된다 △판매와 운영은 본사에서 책임진다 △실적이 오를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조해준다는 등의 감언이설로가맹점주를 유혹한다. 이들은 주로 신문이나 방송광고자료를 가지고 허세를 부리거나 신제품 개발에 따른 독자사업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도직전 체인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주부 김모씨는 얼마전 방송에 보도도 되고 교수까지나서 학습지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한 컴퓨터 방문학습지 체인업체에 가입했다. 보증금 5백만원과 상품비 2백50만원을 냈으나 한달만에 본사가 부도가 나 보증금은 떼이고 학습지는 집에 쌓여있는 상태다. 이럴경우 이들의 소재파악이 힘들고 설사 소재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체인업체가 애초부터 사기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되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피해사례는 과도한 재료비나 인테리어비 요구.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에 뛰어든 이모씨는 피자전문점인 모 회사와 체인점 계약을 했다. 시설비가시중보다 너무 비싸고피자원료도 시중에선 2㎏에 2만원하는 것을 본사는 1㎏당 10여만원에 공급했다는 것. 결국 이씨는 인테리어와 간판을 철거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본후 독립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업체들은 재료를 팔아서 남는 유통이윤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비나 재료비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실제 계약한 인테리어비용중 절반가량만 실내장식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본사가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이야기다.
계약후 본사와의 약속이 이행되지않는 사례도 허다하다.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물품이 재고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 △계약서상 상권보호를 무시, 같은 지역에 동일가맹점을 여러개 내주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 엉터리상권조사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하거나 계약위반시 본사들이 독립채산관계에 있는 영업사원에 피해를 돌리는 경우, 부도로 자취를 감췄던 업체가 다른 업종으로전환해 부실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창업정보센터 이국희원장(수성구 범어동 범어타워빌딩)은 "체인점창업이 안전하다는 시대는지났다"며 "그러나 올바르고 건실한 체인본부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기른다면 체인점이 성공창업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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