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보선고-정태수피고인 15년

"홍인길 7 - 권노갑·이철수 징역5년"

한보 특혜비리사건의 주범인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15년이, 한보로부터 돈을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들에게 징역 7~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일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여야 정치인 4명과 전직장관, 은행장 3명에게 모두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정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또 정피고인으로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7년6월이 구형된신한국당 국회의원 홍인길(洪仁吉)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0억원을, 국정감사 선처 부탁과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權魯甲)피고인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정피고인으로부터 2억~1억원씩을 받은 전내무장관 김우석(金佑錫)피고인에게 징역 4년, 신한국당의원 황병태(黃秉泰)·정재철(鄭在哲)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 7억~4억원씩 수수한 이철수(李喆洙) 전제일은행장에게 징역 5년, 신광식(申光湜) 전제일·우찬목(禹贊穆) 전조흥은행장에게 각각징역4년의 선고와 함께 받은 액수만큼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정피고인과 공모, 1천7백28억원을 횡령한 한보그룹 회장 정보근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1백51억원을 횡령한 전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기업인의 무모한 야망과 비정상적·비윤리적 기업운영, 부실기업에 대한 무원칙한 금융지원, 정치인·권력가·금융인에 대한 뇌물제공과 반대급부의 특혜제공 등으로빚어진 이사건은 형사범죄를 넘어 사회와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했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벌백계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정태수-보근피고인 부자의 사기 및 횡령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권노갑피고인에대해서도 국회의원이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이 있음을 전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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