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농림지 아파트건축 3백가구이상만 허용

앞으로 준농림지에서의 아파트 건축은 사실상 3백가구 이상의 계획적인 단지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또 준농림지의 '산업촉진지구' 제도가 도입돼 이 지구로 지정되면 제조업체의 공장과 물류시설은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처럼 공장과 물류시설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준농림지의 무질서한 개발을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의 공동주택은 3백가구 이상의 단지에 한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뒤 계획적으로 개발토록 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2백%% 이하로 제한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준농림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4백%%였던 용적률을 1백%%로 대폭 낮추고 3백가구 이상의 단지는 건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이에따라 준농림지에서의 3백가구 이하 아파트 건축은 일부 극소수의 저밀도 전원주택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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