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낙동강 수질개선 연찬회에서 윤서성 환경부차관은 정부의 중·장기 환경정책을 설명했다. 중·장기 환경정책의 주요 골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체계 구축, 통합적 환경관리방식의 점진적 도입, 환경규제제도의 효율성 제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수익자 부담의 조화등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환경정책이 건설 개발사업등에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상충되는 부작용을 없애고 국제적 규제에 적응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안 중에는 환경경영체제(EMS), 배출권 거래제도, 포괄적 생산자 책임원칙(EPR)등 용어가 선보이고 있다.환경오염 사전예방체계는 환경영향평가등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성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육성, 예방적 환경관리를 보완한다는 것. 또 기업의 자율관리를 통한 환경경영체제를 갖추는 것도 주요내용중의 하나이다.
환경경영체제는 기업조직내에 환경조직을 설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인증제도를 운영중이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지방환경관리청이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문제시되고 있는 제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담기구를 두어 엄격한 평가와 제재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통합적 환경관리방식은 예를 들면 폐기물 소각정책 추진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고려하거나 유해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시 자연환경 훼손, 토양및 지하수 오염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등 분야별 개별법 체계를 종합환경법 체계로 전환하고 행정조직도일선부서를 중심으로 감시, 조사, 집행등 기능별 편제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환경규제제도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인식아래 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의 배출부과금,환경개선부과금, 폐기물예치금제에 대한 대상과 요율을 재조정하는 한편 특정지역의 오염물질을총량단위로 규제, 배출허용기준만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없애고 오염물질 허용한도량을정해 이 범위내에서 개별오염원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계획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 이와 관련,시행을 고려중인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권한을 기업등에 할당, 할당범위안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허가하고 허용량중 남은 잔여분을 다른 기업에 팔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오염원인자부담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조화는 오염원인자가 유발한 환경오염은 원인자에게 오염 방지와 환경 회복, 피해구제 소요비용을 철저히 부담시키되 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수익자 부담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 덧붙여 고려중인 포괄적 생산자 책임원칙은 종래 환경문제에 대한 생산자 책임이 오염물질 배출예방및 처리책임, 폐기물 적정관리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 작업장안전관리 책임에 국한하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주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생산자가 제품의소비이후 단계에까지 재정적, 물리적 책임을 지게 한다.
윤 차관은 "이러한 정책 개선은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며 엄격히 할 부분은 더욱 엄격히 하고 완화할 부분은 완화해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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