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을 인감증명을 포함,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주민카드로대체, 9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골자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98년 제주도에서 1년간 시범실시후 전국적으로 사용될 주민카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외에도 인감증명, 운전면허, 국민연금가입, 의료보험가입, 의료보호대상여부,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가입 등 7개 사항의 내용이 수록된다.
주민카드는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증과 달리 소지의무를 없애 주민 스스로 필요할 때에만 소지토록했다.
또 주민등록증은 분실시 신고및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었으나, 주민카드는 이같은 의무없이 분실하더라도 필요할 때에만 재발급받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통과, 인감업무 전산화를 통해 현재 인감을 신고한 읍·면·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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