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계장 5명에 '비리폭로' 협박편지

"범인 입금 300만원 이미 빼내"

건축민원과 관련된 부조리 현상을 악용, 대구시내 구.군청 건축계장 앞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협박편지가 잇달아 날아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협박편지를 받은 일부 계장은 현금을 범인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협박편지 수사를 통해 건축행정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문제에 불똥이 튈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협박편지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 사이 대구 동구청 건축1계장 정모씨(46)에게 4통이 배달된것을 비롯 북구청 건축1계장 정모(42), 달서구청 건축1계장 배모(40), 수성구청 건축1계장 윤모(40), 달성군청 도시과 공단관리계장 강모씨(46) 등에게 모두 19통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소와 발신자 이름을 모두 다르게 쓴 편지에서 범인은 5월27일까지 현금 3백만원을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감사원과 언론에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건축계장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모계장은 지난달 26일 국민은행 논공지점에서 현금 3백만원을 범인이 요구한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했고 범인은 다음날인 27일 충청은행 서대전 지점에서 현금인출카드를 이용, 돈을 빼간것으로 밝혀졌다. 현금을 입금시킨 모계장은 "공무원은 협박편지에 흔들리게 돼 있으며 이권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비리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범인이 송금하라고 지정한 은행계좌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김모씨 명의로 개설된 사실을확인하고 예금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경남은행으로부터 예금거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한편 충청은행으로부터 폐쇄회로 TV테이프를 입수, 범인을 찾고있다.

경찰은 건축계장들의 업무를 잘아는 주변 인물이 공직자 사정분위기를 틈타 돈을 뜯어내기 위해협박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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