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금융개혁 늦추지 말아야

금융개혁위원회는 재경원(財經院)측의 반발을 받으며 마련해 온 중장기개혁과제가 담긴 2차보고서를 냈다. 이에따라 김영삼대통령은 금개위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최종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토록 재경원에 지시함으로써 금융개혁은 본격적 시동이 걸렸다.

금개위안(案)은 이미 그 윤곽이 드러났듯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한은(韓銀) 총재가 겸임토록해금융통화정책에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한편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할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기본적으론 현재와같이 4%로 하되 충분한 요건만 갖추면 10%까지 확대가능케함으로써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편중여신,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지도등 일부 감독기능을 한은이 맡도록 했다.

이같은 금개위안은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정책의 제도적 연결의 문제, 금융감독기능중 예외적 한은의 건전경영지도기능, 은행소유지분한도 확대문제, 금융지주회사 도입등 몇가지 과제에서 첨예한쟁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금개위안과 관련 손질해야할 법안만해도 한국은행법, 은행법, 보험업법,증권거래법, 정부조직법등 40여개에 달해 개정과정에서 이같은 쟁점이 어떻게 최종정리될지 속단할수 없다.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 금융개혁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특히 재경원은 금융감독위에서 금융행정총괄조정업무 분리, 재경원차관의 금통위 당연직위원 참가,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에 대한 재의(再議)요구권, 은행의 소유지분예외적확대등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경원의 주장에도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99년에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과더불어 내년부터 본격준비를 해도 선진국들의 금융산업진출에 따른 경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터에 재경원과 한은이 지나치게 기관이기주의에 매달려선 안된다. 원칙적으로 한은의 중립성과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정부정책의 제도적 연결이 순조로울 수 있는 범위의 조정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확대에 따른 재벌의 은행사금고화를 막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속에 금융개방이 가져올 국익문제를 충분히 감안한 정부의 최종금융개혁안이 마련돼야 하고 그것도 이번 국회서 처리될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더이상 내부갈등으로 금융개혁작업의 마무리를 늦춰선 안된다. 국회도 반드시 금융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회기내에 처리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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