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비리사건과 한보특혜 대출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심재륜검사장)는 5일 현철씨가 경복고 동문 기업인 신성그룹 신영환회장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현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및조세포탈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따라 현철씨가 신성그룹 신회장등 6개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구속 당시 65억5천만원에서66억1천만원으로 늘어났고 검찰은 이 돈중 대가성이 없는 33억여원에 대해서는 조세포탈혐의를적용, 13억원 상당을 추징키로 했다.
검찰은 또 현철씨의 측근 김기섭 전안기부운영차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철씨 비리사건과는 별도로 한보특혜 대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이헌, 이석채 전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철씨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이날 오후 2시께 밝힐 예정이다.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철씨가 △6개 업체로부터 받은 66억1천만원 △93년 8월 실명제직후 전대호건설 사장 이성호씨에게 맡긴 52억2천만원 △김 전차장을 통해 관리해온 70억원 △이씨를 통해 돈세탁해 넘겨 받은 현금 25억원등 이 돈중 일부 중복된 것을 제외한 1백50억원대의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현철씨 비자금의 출처및 사용처와 관련, 현철씨와 측근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금융권의 마이크로필름등 관련자료 폐기등으로 인해 밝혀내지 못했으며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그의 비자금이 대선자금 잉여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한 현철씨의 이권개입에 대해서는 현철씨가 이씨로 부터 △서초유선방송국 사업자 선정△대호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건 △'만남의 광장' 민자유치 사업자건 △부친 이건씨의 선처부탁등 4건과 두양그룹 김덕영회장으로 부터 신한종금소송 1건등 모두 5건의 청탁을 받았으나 실제로관계 부처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철씨의 정부요직및 방송사 인사등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구성 요건에해당되지 않아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김 전안기부 차장이 현철씨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한 의혹에대해서도 뚜렷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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