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부도방지협약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협약 보완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현행대로 운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6일 은행연합회는 부도방지협약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운영의묘를 살리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약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협약이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약대상 기업 선정때 회생가능성이 없는 만성적인 적자기업은 협약적용을 배제하도록 각은행들에 당부했다.이에 따라 계열 주거래은행이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의 소집을 통보하기 전에 1차로 기업의 부채비율 및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부도처리를 모면시켜줄 경우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협약적용의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은행권 여신 2천5백억원 미만인 우량 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의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채권은행들이 해당 기업과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를 논의토록 하고협약의 적용대상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파이낸스, 할부금융사 등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여해야 협약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부실징후기업이 확실한 채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들 업체들의 채권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협약의 효율적인운영 차원에서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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