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는 회사 자산 경매처분 과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같다.
경매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되지만 만약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않았다면 이같은 우선변제 청구권이 적용안되기 때문이다.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부도난 ㅈ세라믹의 근로자 권모씨(대구수성구 지산동)등 64명이 성업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씨등은 부도난 회사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한 성업공사가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자 소송을 제기, 원심에서는 근로자 임금·퇴직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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