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부부처 이견 팽팽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 제도는 재경원과 노동부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산부와 재계, 중소기업 업계는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6일에는 급기야 관계부처 장관끼리 같은 자리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이날 중앙일보와 서울방송(SBS)이 공동으로 주최한 민생대토론회에 나온 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외국인 근로자 21만명 가운데 불법 취업자가 13만명에 달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문화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재경원과 노동부는 외국인력 관리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청회 결과 등을토대로 가칭'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개편이 핵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 산업현장 이탈자를 없애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에 대해 1년단위로 3년까지 국내취업을 허용하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호법,의료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산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8천개 사업장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연간 6천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불법취업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노동시장의 혼란이 더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5단체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재계는 최근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차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정부 부처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재계의 강경한 태도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신한국당에서도 법안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여부를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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