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의 상당수 건설회사들이 비산(飛散) 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기후조건이 건조하고 각종 건설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지난 3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1만1천3백39개 사업장에 대해 봄철 흙먼지 특별단속을 실시, 7백97개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삼성중공업(주)을 비롯, 현대건설(주), (주)청구, 두산건설(주), 벽산건설 등의 3백35개 사업장은 비산먼지억제시설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또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주), (주)신한, 한신공영(주), 우신건설(주),(주)한양 등 1백87개소 사업장은 개선명령 혹은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다.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시공하다가 적발된 삼성물산(주), (주)건영, 남광토건(주), (주)대우, LG건설(주) 등의 2백9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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