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49명이 주민등록 위장전입으로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위장전입을 알선했다는 사실이밝혀져 '공직기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투기열풍이 일었던 경기도 용인 수지지구에서 지난 2~3월 주민등록 위장전입에의한 아파트 부정취득 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8일 이같이 발표, 중하위 공직자의 범법행위가 의외로 광범위하고심각한 수준임을 가늠케했다.
특히 사건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가 한창 우려되는 시점에서 터져나와 충격과 비난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생활면에서의 공직자의 사회적 의무감이 희박한데서 온 결과"라며 "큰 죄의식 없이 공직내 범법이 만연되고 있어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흔히 '투기'하면 돈많은 특권층의 얘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감사결과는 이같은 시각이 얼마나 너그러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적발된 49명은 대부분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중하위직 공무원이다. 과거 공무원 지방세 도세(盜稅)처럼 비리가 공직 피라미드의 하부에 퍼져 있다.
용인시의 경우는 특히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장전입을 감시해야할 시공무원 15명과 통·이장들이 오히려 위장전입자들에게 주소를 빌려주다 발각됐다.
'읍·면·동장이 전입신고를 접수하면 6일 이내에 통·반장이 거주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매년 두차례 읍·면·동장이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용인시에서는 공염불임이 드러났다.
확인된 비리만 이 정도이지 추정되는 비리규모는 더 크다. 감사결과 7만9천가구의 용인시에 주민등록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자가 5.6%%인 4천4백86가구.
감사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지에는 위장전입을 위해 주소를 빌리는데 수백만원이 오간다는 소문이 있다. 주민등록상 이 정도의 '거대한 무법지대'라면 읍·면·동장의 거주여부 조사과정에서 위장전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갈수도 있다는게 감사원의 조심스러운 추측이다.감사원은 수도권 주변 주택공급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감사에 나섰다. 청약예금자가 2백10만명인데, 특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지지구의 경우 용인시에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각 순위별 제일 앞자리인 우선공급대상이 돼위장전입이 성행하는 것이다. 1백가구짜리 아파트에서 우선분양대상이 90명이면 이들에게 아파트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10가구를 놓고 수많은 청약자들이 경쟁하는 것이다.
더욱이 수지지구의 30~40평대 민영아파트들은 분양후 프리미엄이 최하 5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에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중 일부는 '소박한 내집마련'을 호소했으나 감사원은 이들의 불법행위와 수지지구가 투기지역이라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감사를 투기 우려가 있는 경기도 고양, 수원 영통지구, 남양주 덕수지구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도이런 배경에서다.
감사원은 이번 수지지구 감사에서 유난히 땀을 많이 흘렸다. 96년 3월부터 97년2월까지 용인시내전입자 3만2천9백92가구 중 거주사실이 확실한 1만7천2백48가구를 제외한 1만7천3백10가구의 집을 감사관, 용인시 공무원, 읍·면·동직원들이 이웃주민을 대동해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조사를했다는 후문이다.
감사원은 "개인적인 범법도 문제지만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신고는 일단 받아주고 거주여부를 추후 통·반장이나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인력이 부족하거나 위장전입자가 집주인과 공모하면 위장전입 사실을 밝혀내기 힘든 허점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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