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위한 대책의 하나로 주민들이 자기집 마당 및공터 등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 범위 내에서 2백만~3백만원씩 보조해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유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돼 구급차와 소방차의 통행 불능, 이웃간의 마찰 등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지난해 주차장법의 개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부설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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