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일부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계곡과 유원지 등 자연발생적인 유원지가 자연휴식지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관광단지나 공원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계곡, 유원지 등에 대해 내년1월1일부터 자연휴식지로 지정해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고, 이달중 국무회의와 임시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개정안에 자연휴식지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자연경관의 보전 의무를 갖도록하고 공공적인 가치가 높은 반면 다른 법에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해 자연이훼손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등산로와 산계곡, 유원지 등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의 경우 지자체와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등 관리를 위해 편법으로 쓰레기 관리법에 따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등이 이들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받고 있는 입장료에 대해 법적 뒷받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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