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검 공안부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검 공안부(주선회검사장)는 10일 올해 구성된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오는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보법으로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 주최 집회와 시위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해온 사수대에 대해서는 국보법상 이적단체 또는 형법상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위원 한총련의장 등 22명을 포함해 지역·지구총련 의장, 중앙집행위 간부, 민족해방군 간부 등 한총련 지도부 9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우선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경찰, 안기부, 교육부, 노동부, 공보처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검찰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더라도 한총련에 총학생회를 통해 가입한 모든 대학생들이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처벌대상을 한총련 중앙조직에 가입한 구성원에만 한정한다고 밝혔다.

한총련 중앙조직 전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되면 한총련 구성원이 특정한 집회나 시위행위 등에 관계없이 가입자체만으로 국보법 7조(이적단체 구성·가입)로 처벌이 가능해지며 한총련 중앙조직에 가입한 구성원은 2천~3천명선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 3개 단체만이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이후 한총련의 친북이적성이 극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그목적과 활동에 동조하지 않는 40개 대학이 한총련에서 탈퇴하는등 한총련의 이적성이 분명해졌다"면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더라로 단순한 일반 대학생이 대상이 아니고 한총련 중앙조직에 가입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8월1일부터 국보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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