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지역 유흥가에서 성행하는 호스트바가 최근 농촌 중소도시에까지 급속히 확산되고있다.구미경찰서는 11일 주점을 빌려 자정이후 호스트바를 운영해온 이모씨(25·구미시 원평동)와 주점주인 최모씨(38·여·구미시 선산읍)에 대해 풍속영업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5월 구미시 원평동 ㅇ주점 주인 최씨로부터 정상영업이 끝난 자정이후부터 주점을 빌려 미성년자인 이모군(17)등 남자접대부 6명을 고용, 정모양(18)등 6명에게 양주등 1백45만원상당의 술판매를 하고 1인당 봉사료 10만원씩을 받고 술시중을 들게하는 부정영업을 해온 혐의다.구미지역에는 최근 10~20대 여성손님을 대상으로한 호스트바가 10여곳이상 음성적으로 영업을 해오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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