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용역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경북도내 건설업체 등 기업체에서 임의해고가 가능하고 퇴직금 지급과 저임, 노동조합 등에 대해우려할 필요가 없는 점을 노려 무허 용역업체를 선호하면서 무허가 용역업체가 난립하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허가없이 근로자를 모집,각급사업체와 건설공사현장 등에 공급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노임 일부를 착취해온 우진기업 대표 김광종씨(34.구미시 인의동) 등 22명을 붙잡아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4월부터 지금까지 구미시내 각종 건설공사현장 등에 월 평균 1백40여명의 근로자를 공급하고 1인당 인건비 85만원 중 매월 11만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연인원 1천8백여명으로 부터 1억8천여만원 상당의 노임을 착취한 혐의다.
또 동진기업 대표 김도진씨(55.구미시 공단동)는 지난 92년5월부터 지금까지 동국합섬(주) 연사작업현장에 월 평균 9백여명의 여성근로자를 공급하고 월 50만~75만원의 임금 중 5만5천원씩을 공제하는 등 1억2천여만원의 노임을 착취했다는 것.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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