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등 공기업에서 시공한 아파트 상당수가 법적으로 규정된 독서실. 체육시설등 주민복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아파트는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눈가림식으로 복지 시설물을 설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입주후 공사를 중단, 입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르면 3백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일정 규모의 체육시설과 노인정. 독서실등의 부대 복지 시설물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주택공사가 시공, 지난 4월 입주가 끝난 달서구 대곡지구 주공아파트의 경우 5백26세대가 입주한1단지에는 독서실이 아예 없으며 9백세대가 입주한 2단지에는 고작 13평 규모의 독서실이 형식적으로 마련돼 있다.
체육 시설물 또한 최소한의 법규정을 지키기 위해 정구장을 만들었으나 입주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치 못하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93년 시공한 수성구 시지지구의 하나,누리,두레등 4개 단지 아파트의부대시설물은 아예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각 단지별로 아파트 지하에 1백여평 규모의 독서실 공간이 있으나 수십개의 기둥이 있어 책상조차 놓을수 없으며 천장에 각종 배관이 지나가고 환기나 조명, 화장실등이 전혀 없어 입주 당시부터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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