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단계 판매상품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다단계 판매회사의 자본금 요건도 상향 조정된다.
또 다단계 판매회사와 판매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표준약관이 제정돼다단계 판매회사의 설립 등록을 받는 시·도가 해당 회사의 약관을 사전 심사하게 된다.통상산업부는 지난 4월 전국의 1백30개 다단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상품의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고, 불건전한 운영 사례가 적발돼 이같은 방향으로 다단계 판매업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모회사의 화장품은 판매원 단계를 거친 권장소비자가격이 2만5천원으로, 5천4백23원에 불과한 수입원가의 4.6배에 달했고 모회사 건강보조식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1만7천원으로수입원가 4천2백12원의 4배나 됐다.
또 정수기도 모회사의 경우 공장도가격은 24만7천5백원에 불과하나 권장소비자가격은 99만원이나됐다.
이처럼 다단계 판매상품의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통산부는 앞으로 다단계 판매상품에는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되는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공장도 가격(수입품일때는 수입원가) △상품의 재질이나 성분 △권장소비자가격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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